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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흉기 있다며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1.08 10:14 수정 2023.01.08 10:14

대구지법,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이 지난 6일, 대리운전 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산시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30)의 허벅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들이대며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위협한 혐의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개를 자신의 곁에 두고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 풀어도 되나"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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