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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서 감형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1.10 10:54 수정 2023.01.10 10:54

"피해자도 불법 시술 알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가 2017년 12월 B(46·여)씨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에 A씨는 얼굴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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