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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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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 사후 생계나 치료비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가입대상으로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낙후지역의 인구증가정책,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된 낙후지역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자연재난,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자전거 사고 등을 포함한 기존 31개 항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사고, 야생동물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추가했고, 지급한도도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피해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일부(배상책임보험 등)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