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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광고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1.16 12:48 수정 2023.01.16 12:48

대구지법, 벌금 29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2017년부터 5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토지 등 부동산 관련 표시와 함께 543차례 광고를 올린 혐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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