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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8년간 보조금 2억여 원 가로챈 어린이집 원감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1.24 12:06 수정 2023.01.24 12:06

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2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A(58·여) 원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B(79·여)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2019년 5월까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영천시 공무원을 기망해 농촌특별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합계 2억 1790만여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또한 B씨는 2011년 4월~2013년 2월까지 영천시 공무원을 기망해 원장 인건비 보조금 등 합계 6485만여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영유아보육법과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됐지만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등은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원감'이라는 직책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했고, 보육교사 업무는 다른 동료 교사들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원장 업무는 올케 A씨가 담당했다. 어린이집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출근하는 등 B씨는 실제 매일 8시간의 원장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조사결과다.

재판부는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해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편취했다"며 "A씨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B씨는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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