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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일당 ‘집유’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1.29 10:57 수정 2023.01.29 10:57

"후보 낙선으로 공정성 침해 안 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2)씨에게 각 징역 10월, C(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하고, 각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다.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 국힘 소속 박권현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24일 국힘 공천에서 탈락, 이에 피고인들은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무소속 후보로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박권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청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청사모)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했다. A씨는 청사모 회장, B씨는 부회장, C씨는 사무국장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청도군민 400여명을 모아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30보 1배 유세, 청도 아줌마들의 지지행사, 청도 엄마·아빠·자녀의 지지 행사 등 수 회에 걸쳐 청사모 회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

지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며 선거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씨는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찍어 달라. 부탁한다"며 현금 10만 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사전에 계획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며 "A씨는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총괄해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박권현 군수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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