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추락사 발생'기계식 주차장 운영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2.06 10:09 수정 2023.02.06 10:09

보수업체 직원 ‘금고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6일,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하다,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설치업체 직원 A씨(68)와 B씨(66·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C씨(69)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빌딩을 운영하는 D씨(59)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E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운영자 C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 있는 빌딩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주차장이 고장나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자 A씨와 B씨에게 점검·보수를 지시했다.

연락을 받은 A씨와 B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닫지 않고 안전표시판 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이 바람에 F씨(23·여)가 차량 운반기가 대기 중인 것으로 오인,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진입시켰다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취했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