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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제모 시술하다 화상 입힌 의사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2.20 10:55 수정 2023.02.20 13:26

2심도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가 지난 19일, 제모 시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한 검찰은 "환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면 시술을 바로 멈추고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같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B씨(24·여)에게 종아리 부분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아 B씨가 화상을 입은 혐의다.

시술 중 B씨는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원래 아픈 것'이라는 말만 하고 시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적으로 제모 시술 과정에서 마취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도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B씨도 정상적 범위 내에서만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과정에서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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