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3년 소형관정개발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10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형관정개발지원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용수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확정된 농가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난 후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형관정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