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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민 신고로 다잡은 수배자 놓친 경찰 ‘멀뚱’

이재명 기자 입력 2023.02.21 12:03 수정 2023.02.21 12:03

4명 출동 하고도 ‘화장실’핑계에 속아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경, 강도상해 수배자 A씨(40)를 현장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량 2대(경찰관 4명)을 현장으로 출동 시켰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자를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이날 칠곡 한 PC방 현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A씨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사항 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A씨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경찰은 화장실로 따라갔으나, 신분증 조회에 시간이 걸리는 틈을 이용해,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한편 인적사항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경 발생한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 A씨(40)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검거를 위해 칠곡와 인접서 등 5개 경찰서 및 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현장조치가 미흡했다"며 "수배자 추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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