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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자산관리공사 직원 갑질, 벌금 300만 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2.26 09:55 수정 2023.02.26 09:55

"형사 합의금, 하도급 업체 돈으로"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9일 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남 창원 상남동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에게 송금한 35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복합 공영주차타워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음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해 고소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 후 부동산사업부 등에서 시설관리 및 건축 등 시공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난 2018년 3월~2020년 7월까지 창원 삼남동 복합 공영주차타워 개발사업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현장 설명서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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