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선관위가 지난 2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입후보 예정자였던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C씨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A씨는 B씨에게 활동비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