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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폭행 말리는 행인·경찰관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3.19 12:59 수정 2023.03.19 12:59

폭력 행사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7일,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부집행 방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4일 밤 12시 15분 경, 대구 동구의 한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아울러 그는 같은 날 밤 12시 30분 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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