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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프랜차이즈본사 ‘갑질 여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31 18:26 수정 2017.05.31 18:26

공정위, 갑질근절 나서…집행의지 기대감도공정위, 갑질근절 나서…집행의지 기대감도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명절에는 매출이 저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본사의 허락 없이는 영업시간을 단축하지도 못해요. 이건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이같은 하소연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이 수차례 마련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탓이다.31일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를 보면 지난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약 600건에 달했다. 우선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으로는 ▲본사의 계약 일방 해지 ▲상생협약 불이행 ▲필수 물품 구매 강제로 폭리 취하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등이 있다.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우선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해지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해지를 통보한다. 하지만 가맹점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또 가맹점 입장에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느끼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기할 수는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본사가 만약 이 부분을 악용한다면 아무래도 가맹점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렇듯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공정위는 본사의 주요 반칙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본사에서도 점주 측에만 과도하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법이 없어서, 계약서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는 가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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