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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女장애인 생활관 침입, 성폭행한 5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05 13:39 수정 2023.04.05 13:39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공소사실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에 대해 많은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가 어려워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이혼 당했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사죄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의사 없고 엄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름녀 A씨는, 작년 9월 26일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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