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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데스벌룬!’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06 15:26 수정 2017.06.06 15:26

아산화질소 중독 20대 숨져···“일반인 사용 금지해야”아산화질소 중독 20대 숨져···“일반인 사용 금지해야”

국내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명세를 타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N20)’을 흡입한 20대가 최근 중독사(中毒死)한 사실이 확인됐다.인체에 해롭지 않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4월 13일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숙박 중이던 A(20)씨가 침대 밑에서 쓰러진 채로 여자친구(20)에게 발견됐다.여자친구는 즉시 호텔 측에 알렸고, 호텔 관리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병원에 도착한 A씨는 숨을 쉬지 않았고,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다.119의 통보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고자 A씨 주변에 있던 물품을 수거했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한 달여 뒤인 지난달 중순 나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판명됐다.기도 폐쇄 흔적이 없었고 주변 정황을 고려했을 때도 아산화질소 중독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쓰러져있던 A씨 주변에는 휴대용 아산화질소 캡슐과 풍선, 고무관, 검은 봉지, 휘핑기 등이 발견됐다.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121개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사용한 흔적이 있는 캡슐은 17개, 사용하지 않은 캡슐은 104개였다.A씨는 4월 12~15일까지 사흘 동안 숙박비를 계산했다. 첫날 호텔에는 A씨의 여자친구 등 3명이 있었다. 경찰은 함께 방에 있던 여자친구 등의 진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4일 “주변인 진술과 부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자살 목적이 아닌,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유흥주점과 클럽, SNS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피벌룬을 흡입하다가 숨진 사례는 처음이다. 검지만 한 크기의 캡슐에 담겨 팔리고 있는 아산화질소는 마취 보조 가스 성분으로, 외과 수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각 물질이다. 이를 흡입하면 15~30초가량 환각 증세를 일으켜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효과는 ‘파티용 환각제’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유흥가와 SNS 등을 통해 ‘해피벌룬’ ‘해피가스’ ‘해피풍선’ ‘웃음가스’ 등의 이름으로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다.하지만 대학 캠퍼스에도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고, 사망까지 이른 사례도 나오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실제 SNS를 통해 확인된 판매자와 연락하면 캡슐 형태로 100개당 10만원 이상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었다.이처럼 의료용 환각 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환경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논의해 아산화질소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희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아산화질소는 해외에서 ‘래핑 가스(Laughing gas)’로 불리며, 단순하게 흡입한다고 해서 인체에 바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지속해서 흡입할 경우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산소가 부족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마취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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