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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 원전 지원금 409억 반환, 1심 ‘패소’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17 14:37 수정 2023.04.17 14:37

원전 유치 지원금 건설 백지화로 반납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문제가 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지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같은 해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란 견해를 유지해왔다. 김봉기·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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