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때만 되면 발병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를 단속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돼머,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개정·공포(공포 3개월 후 시행: 7월 19일)했다.
이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등)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8건(메추리18, 칠면조3, 거위2, 타조1, 꿩1, 기러기3건) 발생해 기타 가금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었다.
▲둘째,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터널식 소독시설’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더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등록 의무를 부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2023년 4월 18일)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