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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 임금교섭 '잠정 합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19 11:01 수정 2023.04.19 11:01

25일, 대구시교육청서 체결식 예정
교육공무직, 연봉 100만원 인상 등

↑↑ 사진은 올 1월 민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조합원이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모습.<뉴스1>

그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2년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27·2, 1월9일자 참조>

교육부, 대구교육청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잠정적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두고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이견을 보여 합의에 진통을 겪어 왔다.

수 차례 협상이 결렬되고 사상 초유의 교육공무직 신학기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자 양측은 다시 협상에 나서 잠정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을 전해진다.

양측은 오는 8월~내년 1월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 1인당 연봉 100만 원 인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하는 연봉 내역은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 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오는 25일 대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측인 교육당국 교섭대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맡는다.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연대회의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집단 교섭하는 과정으로, 2017년 이후 여섯 번 째 진행됐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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