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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급차 실린 채 숨진 10대 입원 거절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20 14:32 수정 2023.04.20 14:32

대구경찰, 관련 병원 수사 나서

↑↑ 119 구급차 모습. 사진의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대구에서 지난 3월 19일 구급차에 실린 채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진 10대에 대해, 경찰이 수용 거부한 병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3월 29일자 기사 참조>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숨진 A(17·여)양에게 입원 할 병실을 제공하지 않은 B병원 등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병원 등은 지난 달 19일 오후 2시 15분 경, 북구 대현동 한 골목길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린 A양을 전문의 부재와 병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입원할 병원 4곳을 도는 과정에서, 2시간 30여 분만에 안타깝게 결국 숨졌다.

당시 A양은 골목길 인근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친 상태였지만 의식은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A양 사망 원인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원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위법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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