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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개헌논의 본격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07 17:04 수정 2017.06.07 17:04

“연내 개헌안 마련…내년 국회 제출”“연내 개헌안 마련…내년 국회 제출”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전날 헌법개정추진본부 간사회의를 열고 연내 당 개헌안을 마련해 2018년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정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본부장은 전날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늦어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회의에서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 명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실시 ▲자연재해 등으로 대규모 선거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조항 신설 ▲ 참의원 선거제도 개선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것과 교육무상화 방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개헌안으로, 자민당은 사실상 아베 총리가 제시한 개헌안을 토대로 당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3일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0년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개헌 스케줄까지 제시한 바 있다.마이니치는 자민당이 올해 9월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 당 개헌안을 마련한 후 11월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를 시작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민당 지도부 내에서는 내년 12월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개헌안 발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참 양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자민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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