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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범칙금 납부통고서 '셀프'발부·행사 경찰관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23 11:50 수정 2023.04.23 11:50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가 지난 2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8일자 기사 참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해 달성군청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다.

A씨는 과태료를 줄이려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자신에게 발부해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에는 12만 원이다. 자진 납부하면 9만 6000원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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