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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직원만 있는 카페 골라 음란행위 3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24 11:05 수정 2023.04.24 11:05

대구지법,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4일,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 경, 경산시 한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직원 B씨(23·여) 앞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그는 앞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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