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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022년도 교육공무직 집단 임금협약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4.25 11:11 수정 2023.04.25 11:11

대구교육청에서 체결

↑↑ 사진은 올 1월 민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조합원이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모습.<자료 사진>

예고된 대로 올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집단 임금협약이, 25일 대구교육청에서 실시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19일자 참조>

이날 대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 진행 ▲기본급 5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특수운영직군은 20만 원 인상) ▲가족수당 공무원 지급금액 준용 등이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작년 7월~8월까지 4차례 절차 회의를 열고, 9월~올 4월까지 5차례의 본 교섭과 21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었다.

학비연대는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25일 총파업 한 데 이어, 올 3월 31일에도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했었다.

이번 집단교섭의 대표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번 집단 임금교섭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효과가 가장 큰 기본급에 집중했으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동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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