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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남편 내연녀 스토킹 한 40대 女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25 14:30 수정 2023.04.25 14:30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2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29일 오후 5시 59분 경 대구 남구의 피해자 B(52·여)씨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 차량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한 다음,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B씨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지켜본 혐의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B시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옆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B씨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와, 남편 C씨와 B씨 사이의 내연 관계를 입증 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와 법률상 혼인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B씨는 C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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