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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환각물질’지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08 13:51 수정 2017.06.08 13:51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는 ‘해피벌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도 쓴다. 순간적으로 환각효과를 내는 화학물질이다.환경부는 이달중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의 흡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산화질소 유통·판매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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