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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식 고수'행세 173억 가로챈 30대 女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4.30 12:00 수정 2023.04.30 12:00

2심,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더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지난 28일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량인 8년에 추징금 31억 원을 더해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44명에게 161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 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또한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지 편집기 앱을 통해 화면 캡처사진에서 손익금액, 수익률 등을 교묘하게 편집한 후 주식 거래로 하루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들였다.

SNS에서 '주식 고수'라는 유명세를 탄 A씨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고가차량과 명품 등을 구입,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룬 것처럼 과시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금 지급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명령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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