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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법위반·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5.02 10:00 수정 2023.05.02 10:00

경찰, 관련자 포함 '불구속 송치'

↑↑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3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뉴스1>

경북 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26일자 기사 참조>

경찰은 지난 1일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 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달 28일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2월 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 등 3명을 수사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 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월 20일 임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

아울러 검찰은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월 23일 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바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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