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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만취 경관, 전동 킥보드 타다 연석 들이받아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5.03 10:18 수정 2023.05.03 10:18

행인 신고로 잡혀

만취한 경찰관이 지난 2일, 전동 킥보드를 타다 연석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를 내 범칙금을 통보 받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서 소속 A경관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 경,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한편 A 경관은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경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 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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