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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지원액 상향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5.07 07:10 수정 2023.05.07 14:46

의성군은 안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유도하고, 주민 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액을 기존 352만원/가구에서 520만원/가구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3년도 환경부 지침이 매년 가구당 350만원 이내 지원해 주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지원 한도가 변경돼, 지난해 선정자의 형평성 및 지원수요 등을 고려해 비주택(축사, 창고)과 동일한 520만원 이내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15억원) 주택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고, 동시 지원되는 지붕개량비용은 1천만원까지, 주택·축사·창고는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선정을 위해 상반기까지 상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매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어 오래된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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