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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5.10 07:46 수정 2023.05.11 12:10

문경소방서는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오인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등을 소각 시 사전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문경은 지역특성상 산과 인접한 마을이 많아 쓰레기 소각 시 산불 및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종혁 소방서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며 "쓰레기 소각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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