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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골프장 무허가 야외조리시설

오재영 기자 입력 2017.06.11 18:58 수정 2017.06.11 18:58

4월에 증축…당국 허가없이 영업 ‘물의’4월에 증축…당국 허가없이 영업 ‘물의’

㈜문경레저타운이 운영하는 문경골프클럽 내 야외조리시설을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오던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문경골프클럽이 올 4월 야외조리시설을 증축하면서, 관계당국의 허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 최근에 들어나 이용객과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을 증축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 돼 있다.골프장관계자는 “조리시설 증축과정에서 수전설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허가는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해 왔음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골프장 이용객 A씨(서울‧45)는 “고향에 있는 골프장이라 자주 이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도권보다 고향 골프장을 같이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고급스러움을 지향해야 하는 골프장이 야외조리시설을 싸구려 샌드위치 판넬형태의 구조물로 성의 없이 설치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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