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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 여친 아들 살해한 40대 男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5.11 12:23 수정 2023.05.11 12:23

대구지법, 징역 40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11일, 헤어진 연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경 대구 달성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말다툼 하던 중, B씨와 B씨의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C군을 숨지게 한 A씨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후 실신시킨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B씨가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상적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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