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구미 한육우 농가에 대해, 14일간 이동 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아울러 경북도는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 농가 임상 예찰과 소독을 강화했다.
구미 해당 농장에는 청주 발생농장을 다녀간 사료 운반 차량이 출입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는, 소와 돼지 도축장 8곳과 염소 도축장 1곳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우제류 축산농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축장 출입 차량 내외부, 바퀴 등과 운전자 소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에는 공동방제단과 소독 차량 등을 동원·지원한다.
백신 구입이 저조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방역 취약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도록 유도한다.
발생 농장에서 상주, 문경 간 거리는 각각 31㎞, 33㎞다.
현재 경북에는 2만호에 소 85만 마리, 674호에 돼지 143만 마리, 1582호에 염소 5만 5000마리의 우제류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96%, 돼지 91.5%다.
경북 도내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12일 경주 돼지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세 곳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잇달아 구제역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4년 4개월여 만이다. 김봉기·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