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현직 간부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12일자 참조>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씨, 전 사이버수사대장 B씨 변호인들은 "기본적인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앞서 구속기소 된 브로커 C(69)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작년 7월 11일 경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C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다.
한편 B씨는, 작년 9월 C씨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하고, 같은 해 10∼11월 C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내용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경찰관 1명은 앞서 다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