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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녹음테이프 제출’ 불가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12 18:31 수정 2017.06.12 18:31

美 전문가들, ‘비밀테이프 존재’ 트윗으로 촉발美 전문가들, ‘비밀테이프 존재’ 트윗으로 촉발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케이트 파문 때 백악관에 비밀 녹음테이프가 존재하느냐는 논란을 부른 것은 워터게이트 호텔에의 잠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그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그 자신의 트윗으로 인해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 5월12일 트위터에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우리의 대화 내용을)유출하기 전에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썼다.이 트윗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테이프 존재 여부는 미 의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백악관과 코미 전 국장 양측 모두에 오는 23일까지 메모와 녹음 테이프 등 러시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그러나 녹음 테이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녹음 테이프가 존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녹음 테이프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한 확실하지 않다.텍사스대학 법대 교수이자 CNN의 법률 자문위원인 스티븐 블라덱은 1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테이프가 존재하고 소환령이 내려질 경우 백악관은 결국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상원이 워터게이트 호텔 잠입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을 때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닉슨 전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닉슨은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제출을 거부하면서 콕스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 2명의 법무장관이 콕스 특검 해임 명령에 반발해 사임한 끝에 콕스 특검은 1973년 끝내 해임됐지만 미 대법원은 1974년 닉슨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고 그 다음 달 탄핵이 확실시되던 닉슨은 결국 사임했다.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워터게이트 때 남은 선례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다.블라덱 교수는 "닉슨의 사례는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이 결코 극복 못할 난관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관련 정보가 진행 중인 형사 조사에 중요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워터게이트 조사에 참여했던 로널드 로툰다 채프먼대 법학교수는 "테이프 제출 여부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법무부가 그것을 입수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원 또는 하원이 이를 입수하는 것은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에 가깝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라고 설명했다.백악관이 테이프 제출 요구에 저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분명 그 자신에게 해가 될 전망이다. 듀크대 법대의 리사 컨 그리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화 내용 일부를 트위터에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에 해당자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변호팀 일원인 제이 세쿨로는 11일 미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에 녹음 테이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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