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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택재개발 용역계약 대가 금품수수 업자 등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5.17 13:45 수정 2023.05.17 13:45

대구지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17일,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 B(71)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내고는, 2020년 1월 그에게 3000만 원을 준 혐의다.

또한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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