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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교육청, 자체감사활동‘전국 최우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6.13 11:20 수정 2017.06.13 11:20

살아있는‘ 교육다운 교육 구현’이뤄야살아있는‘ 교육다운 교육 구현’이뤄야

학생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려면, 교육행정의 뒷받침이 정상 작동해야한다. 여기서 정상 작동은 교육행정이 우선 청렴해야한다. 청렴의 개념은 법만을 지키는 뜻만이 결코 아니다.교육에서 사랑이라는 폭이 넓은 개념을 포괄한다. 이때의 포괄은 법의 테두리도 소중하지만, 현재 지금의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당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의 혜안까지를 말한다. 경직되게 법과 규정에 얽매이면,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법과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부분만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교육다운 교육에다 교육다운 교육행정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 벗어나는 것에도 일정부분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한계가 분명히 있다. 법과 현실의 사이에서 경북교육청이 아주 모범을 보였다.경북교육청은 ‘감성과 인성, 확실히 기르겠습니다.’란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품성 함양’의 큰 틀에서 전 학생 감성코칭, 행복힐링 기회 제공, 꿈과 끼를 살리는 1학생 1동아리 참여지도, 1학생 1악기 연주 및 1학생 1운동 생활화 지도, 다솜이 사랑방 운영 및 대학생 멘토링 확대,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것의 밑돌은 경북교육청 공무원의 청렴도와 정비례한다. 감사원은 2017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우수기관에 경북도교육청을 선정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감사원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하지만 올해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청렴이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다.이 업그레이드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현장을 생각한다면, 이도 역시 정비례로 교육다운 교육을 현실에서 청렴 업그레이드로 구현했다고 평가할 대목이다. 최우수기관에겐 기관표창과 부상품이 지급된다.감사원 감사도 면제받게 된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감사원장 표창과 부상이 함께 수여된다.감사원 평가는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 28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50%) 및 정성평가(50%)로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심사로 실시됐다. 심사결과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의 등급으로 결정된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A등급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한다.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한다.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한다.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위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평가에서 최우수는 그 어느 것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감사원의 각 분야별 평가 내용은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본청 감사 및 사이버 감사 강화,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내실화 정책 개발, 모범사례 발굴·전파, 감사결과 공개, 유사·반복 지적사항 예방 등 감사활동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 경북도교육청 조기정 감사관은 감사원 평가의 우수한 성과 뒤에는 감사공무원의 역량과 우리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사이버감사 활성화 및 시설명예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유사·반복 지적사항의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행정실현과 청렴하고 깨끗한 경북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은 법과 규정이 다그친다할망정 구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같은 것에서 정부는 교육투자가 미래투자라는 안목에서, 이끌어 줘야한다. 또한 교육청의 인력이 학생·교직원의 수에서 그 부담률을 보다 낮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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