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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니 예방’ vs ‘안전성 논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13 13:16 수정 2017.06.13 13:16

수돗물 불소화사업 유명무실화수돗물 불소화사업 유명무실화

정부가 30여년간 추진중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수불사업)’이 갈수록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 수불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0.8±0.2㎎/ℓ)로 주입해 급수구역의 모든 주민에게 먹게하는 사업이다. 치아우식증(충치) 예방목적의 정부 사업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지고 명맥만 근근이 이어가는 상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불사업을 추진중인 정수장은 전국 467개중▲경기 안산 반월·안산·연성 ▲강원 강릉시 연곡·영월군 영월 ▲충남 서산 수석 ▲전남 여수 학용 ▲경남 거제 구천·진주시·창원시·창녕군·남해군·합천군 등 16개에 불과하다. 수불사업은 1981년 경남 진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숫자가 크게 늘지 못한채 해마다 답보 상태다. 올해는 2001년(36개)과 비교하면 절반수준 이하로 줄어들었다.보건당국은 수불사업을 현재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구강 건강사업으로 평가한다.복지부가 지난 2011년 원광대에 의뢰해 실시한 ‘수돗물불소농동조정사업 효과조사’에 따르면 수불사업의 충치 예방효과는 미국, 영국, 호주나 뉴질랜드,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20~40%로 고르게 나오고 있다.국내에서도 수불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충치예방 효과가 40.7%를 기록했다. 사업 비(非)실시 지역은 0.17개인데 비해 사업 실시지역의 경우 충치 갯수가 0.09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특히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구강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은 ‘구강건강격차’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인당 약 500원 정도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업”이라며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건강 영향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단체 등은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또 불소의 과다섭취는 치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 암을 유발한다는 일부 논문들도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상태다. 아울러 수불사업을 시행중인 지자체에서도 실제로는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해 사업의 근거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결국 최근에는 이탈지역이 계속 발생하며 사업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다.경남 김해시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오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지난해 10월말부터 중단했다. 지역주민 대상 1~2차 설문조사에서 주민 62~73%가 반대한 결과다. 충북 옥천군에서도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반대하며 군청사 로비에서 격렬한 농성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잇따르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최근 이 같은 분위기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생활속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된 것도 한몫한다. 반대측은 불소의 경우 끓여도 증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인의 생활환경관 관련해 인체 영향은 물론 환경 파괴 등 2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반면 복지부는 수불사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적은 양이라는 설명이다.수도관을 통해 나온 1.0ppm의 불화물은 강물로 들어갈 때 대개 불소농도가 0.001~0.002ppm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강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편이 과학적이라고 복지부도 이 같은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넘어서야 할 가장 큰 벽은 ‘개인의 선택권’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중이고 과학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수불사업을 유지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시군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불사업이 지역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어려운 만큼 다른 방법을 통해 불소를 사용한 구강건강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대상 불소도포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치약내 불소농도 함유량 조정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또 수불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시행 존속을 위한 수불사업 시설·장비 교체 등을 지속하고 홍보를 강화해 인식 개선을 유도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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