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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오피스텔에 불 지르려한 60대, 집유 2년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5.22 10:03 수정 2023.05.22 10:03

“딸이 돈 안빌려 준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이 22일, 딸이 근무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딸 B씨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자신의 몸과 건물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휘발유와 라이터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입주민이 피고인의 범행을 멈출 수 있도록 설득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며 "입주민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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