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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의성 군의원, 의원직 ‘상실’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6.06 10:37 수정 2023.06.06 10:38

위계 공무집행방해 '유죄'
대타로 지자체 공사 따내


김동준 의성군의원(사진)이 지난 2일,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준 군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지자체 공사를 따낸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군의원은 자기 회사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긴 뒤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인 것처럼 꾸며 ,지자체가 발주한 토목공사와 상하수도사업 관련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군의원 측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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