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성군, 2023년 (예)마을기업 총 7개 소 지정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6.06 10:50 수정 2023.06.06 13:28

의성군dl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 공모에서 1차 5개소 및 추가(5월31일) 2개소가 지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큰 축이다.

금번 지정된 예비마을기업은 4개소로써, 농산물 브랜드화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사업을 하는‘단북애청년(대표 권신우)’, 금화규 가공 및 판매를 하는‘의성금화규(대표 강상수)’, 농산물 직거래 및 사과, 자두 말랭이 생산𐩐판매를 하는‘진영농업회사법인(주)(대표 황병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맥주 개발 및 판매를 하는‘호피홀리데이(대표 김예지)’이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2년간 예비마을기업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마을기업을 성실히 수행한 3개소가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애견 수제간식 제조를 하는 ‘애니콩(대표 안은진)’, 지역산 재래콩을 활용하여 대마 손두부 시제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원일(대표 우석원)’, 의성의 토종한지 마늘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톨’(대표 고희주)’이다. 신규마을기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마을기업이 갖는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겸비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을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