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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의 채석단지 경제성평가 등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모습.<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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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지 관련 굴진 채굴이나 임업경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경영 활동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를 위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7일,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굴진채굴은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로, 그간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 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 할 경우 채석 경제성 평가 의무가 있었으나, 시행일부터는 21%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했다.
아울러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 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 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