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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불법 무단점유지 예시.<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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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 점유지가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 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 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은 ‘20년 697ha →’21년 747ha →’22년 760ha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 공단등 유관기관과 협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림 전체 149만 3,635ha중 국립공원 편입은 전체면적의 19%인 28만 6,050ha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돼 있고, 위반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 조치 등을 하도록 돼 있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