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661건에 1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7,193건 19억원과 비교하여 5천만원이 감소한 액수로 1월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1,456건, 3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울진=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