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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놀이터 참변' 초등생 탔던 그네벤치, 안전점검 대상 아니었다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6.13 10:36 수정 2023.06.13 10:36

놀이터 시설 아닌 주민운동시설로 분류

↑↑ 지난12일 오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놀이터 앞에 이번 사고로 숨진 어린이를 애도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뉴스1>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할 아파트 놀이터 그네벤치가, 놀이터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발생한 경산 아파트 놀이터 옆 그네벤치 사고에서, 해당 시설이 놀이터 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에 속해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지 6월 12·11일자 참조>

경산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놀이터 바로 옆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으며, 사고가 난 그네벤치도 주민운동시설에 속해 있다.

한편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에는, 문제의 그네벤치가 설치된 구역이 주민운동시설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시설·기술 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검사 후 관리주체에 인도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월 1회 자체 안전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그네벤치는 놀이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현행법상 '복리시설'로 분류된 주민운동시설은 안전 조치나 위생 관리 등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곳이 주민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부대시설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면 최소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역 모든 그네벤치에 대해 안전검검을 벌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 사용을 전면 중지시켰다.

경북도 또한 모든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에게 반기별 단지 안전점검 때 어떤 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네 시공사와 설치 협력업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이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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