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에 경북에서 23만 9900건(18만 7500ha), 대구에서 9000건(3300ha)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 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