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경북 도청신도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6.22 12:06 수정 2023.06.22 15:12

국토부, 도입 3년만 15개 시·도 확대
경북도청~경북 개발공사 8km구간에

↑↑ 지난 2019년 10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민이 탑승한 '레벨 3' 자율주행 버스가 도로주행을 하고 있다.<뉴스1>

경북도청 신도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노선버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경북도청에서 경북 개발공사 8㎞구간에 노선버스 2대가 투입된다.

한편 수요응답형인 대구의 수성, 달성 일원 19.3㎢, 22.6㎞구간은 서대구 역사~대곡동 테크노폴리스로 18.2㎞구간이 추가돼, 총 연장 40.8㎞가 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10건 중 신규는, 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북도청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건이다. 변경은 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2건이다.

한편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 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