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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담뱃 불 제대로 안 꺼 에어컨 실외기 불낸 40대

이재명 기자 입력 2023.06.29 14:16 수정 2023.06.29 14:16

대구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가 29일,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혐의(실화)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칠곡군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버려, 불이 나 에어컨 실외기를 훼손하는 등 57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전기적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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