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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권익위, 부정수급 집중 단속 ‘국민이 직접 감시’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7.11 11:07 수정 2023.07.11 11:07

5대 빈발 분야, 집중신고 기간 운영

그간 갖은 탈·편법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자에 대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 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오는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청렴포털 누리집은 청렴포털>신고하기>부패신고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권익위는 현장의 제도 운영 역량을 한층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영남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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